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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6.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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