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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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