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 및 허가관청은 법 제4조에 따른 풍속영업의 통보 및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서장 및 허가관청은 법 제4조에 따른 풍속영업의 통보 및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