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