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4.2.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4.2.13, 2024.3.19, 2025.1.31>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5.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