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0조(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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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4장 보칙
①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