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1조(수급권의 보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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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4장 보칙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