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2.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
3.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이행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평가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이행평가 지침에 따라 이행 실적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