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계획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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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계획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