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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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