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해 법 제3조의3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2]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