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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2022.2.15>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2022.2.15>

6의3. 삭제<2022.2.15>

6의4. 삭제<2022.2.15>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6.27]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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