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2][제7조의5에서 이동 <2022.2.15>]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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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2][제7조의5에서 이동 <2022.2.15>]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