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3.9.26>
[본조신설 2016.1.22][제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5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22.2.15>]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