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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0 (Prohibition of Unfair Returns)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elivery,딜리v버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t잇 shall섈 not낫 returnr리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fair언f페어 return")r리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bor-based레이버-베이스트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unfair언f페어 return:r리턴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1.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n앤 order오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by바이 its잇츠 trading트r레이딩 partner,파트너 a어 change체인지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judging저징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to투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it,잇 by바이 setting세팅 unclear언클리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was워즈 judged저지드 to투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poor푸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4.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late레잇 delivery,딜리v버r리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delay딜레이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late레잇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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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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