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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5-5 (Notice of Requests to Inspect Litigation Records)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열람 등을 신청하였으나 그 절차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밟은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즉시 같은 항에 따라 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단서에서 같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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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게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가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to투 inspect,인스펙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part파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until언틸 two투 weeks윅스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rulingr룰링 on안 thatð댓 motion모우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ll올 parties파티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consent컨센트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inspecting,인스펙팅 etc.엣세터r러 theð더 part파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may메이 allow얼라우 it잇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has해즈 passed.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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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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