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ㆍ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6.6.2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