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5조(사용제한)듣기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구역과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