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2025.10.1>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