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