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듣기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9.6.30>② 삭제 <2009.6.30>[제목개정 2009.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