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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