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