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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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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 제9장 감독

하천법 시행규칙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5월 말을 말하고, 법 제74조제2항에서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의 경우: 매년 6월 말

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의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한 해의 10월 말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8.1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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