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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법 시행령 ›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21.12.28, 2025.10.1>

② 법 제2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2.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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