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하천법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하천시설 제3조삭제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7조의2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제17조의3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8조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제30조공사비의 예치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제33조삭제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제40조재결의 신청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제43조변상금의 징수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제47조삭제 제48조댐 저수의 방류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제50조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6조하천수의 보전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제64조간사 제65조회의 제66조회의록 제67조수당 및 여비 제68조운영세칙 제69조조정신청 제70조감정 등의 의뢰 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 제72조비용의 부담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74조시ㆍ도의 비용부담 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제7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제9장 감독
제78조의2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제10장 보칙
제83조재결의 신청 제84조매수절차 제85조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제86조매수기한 제87조삭제 제8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89조비율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삭제 제94조삭제 제94조의2삭제 제94조의3삭제 제95조삭제 제96조삭제 제97조삭제 제98조삭제 제99조삭제 제100조삭제 제101조삭제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제103조정관 기재사항 등 제104조협회의 감독 제105조권한의 위임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제106조위탁기관 제106조의2삭제제11장 벌칙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에 반복적ㆍ상습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며,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등의 납부에 관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그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와 납부대행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 등의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