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
1. 다목적댐
2. 발전용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 비상연락체계
4.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 시 응급행동요령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