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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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