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듣기 법 제3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공사 대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