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48조(댐 저수의 방류)듣기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19.2.8, 2025.10.1>1. 방류량2. 방류 시작 시각3. 방류기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