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본조신설 2019.2.8][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9.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