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듣기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28>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본조신설 2009.11.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