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