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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법 시행령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하천법 시행령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3. 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16, 2013.3.23, 2018.6.8,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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