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11.16, 2009.12.15, 2017.9.19>
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