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듣기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