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법 시행령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하천법 시행령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는 관할 홍수통제소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2.8>

1. 하천관리청 또는 홍수통제소 소속 일반직공무원

2.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권리자

나.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추천하는 자

5. 위원장이 하천수 사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하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