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65조(회의)
①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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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①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