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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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