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듣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