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듣기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16>1.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2. 운하 및 갑문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