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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