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82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