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하천법 › 제11장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