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① 홍수량 및 홍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저류지(貯流池):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변에 설치한 시설
2. 홍수조절지: 하류지역 하천의 홍수량을 저감시키거나 흐름을 늦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본류를 횡단하는 구조물[본류의 방류량을 조절하는 제수문(制水門)을 포함한다]과 본류 주변의 저류공간인 조절지(홍수 시 물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부와 수문조작을 통하여 조절지 내의 수위를 조절하는 유출수문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제반 시설
②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의 규모와 형식은 본류와 해당 시설의 홍수분담률, 홍수분담량 및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정한다.
③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