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주운시설)
① 주운시설(하천에서 선박이 다니거나 정박할 수 있도록 설치한 주운수로 및 갑문시설 일체를 말한다)은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정박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폭과 수심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 운항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운수로는 파랑(波浪) 및 홍수에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운수로를 횡단하는 교량의 높이(교량 상부구조의 하단과 물 표면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는 선박과 적재화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갑문시설의 위치와 규모는 하천 상황 및 통행 선박의 종류ㆍ규격ㆍ통행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