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하구시설)
① 하구시설(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여 바다와 만나는 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과 바다의 수위 변동, 세굴 및 퇴적 등 하구의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구와 해안이 자연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潮汐), 해일 및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시설의 개선 또는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향 구간 내 이수ㆍ치수ㆍ환경ㆍ수질ㆍ지하수 및 염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