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1. 순찰 및 점검 자료
2. 일상적 관리 자료
3. 안전점검 자료
4. 보수 조치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시행 2026.7.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