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11조(보고)
유지ㆍ보수주체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결과 및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시행 2026.7.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