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하천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관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시행 2026.7.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